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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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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-04-23 1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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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.
*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습니다
.

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
- 채권자, 채무금액,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(11회만 제외)
-
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 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(,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)
-
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 (1일에 2회 한도만 제외)


■ 채무자는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채권추심자와 합의한 기간까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-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이 사고·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
-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의 장례
-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의 혼인
- ,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 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
-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


■ 채무자는 1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정한 주소로 방문,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, 지정한 전화번호로 문자전송,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, 지정한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, 지정한 주소로의 방문과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송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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